WTO, 美 반덤핑 관세 부과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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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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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美 제로잉 기준 사용 부당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열대새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보도했다.

WTO는 8일 미국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로잉 기준을 사용해 WTO의 반덤핑규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의 선단양(沈丹阳)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측은 이번 판결결과를 환영하며 미국측이 즉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로잉은 미국에서 덤핑마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인정하지만, 수출가격이 내수보다 높으면 마이너스로 마진을 매기지 않고 제로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편, 2009년 11월 한국측 또한 미국이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해 제로잉을 적용해 부당한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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