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 패스트트랙 방식 적용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우림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자 협의회에서 우림건설에 △자금관리위원 파견 △추천인사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우림건설 비용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자문계약 등을 통해 회생절차에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우림건설의 회생을 최소 6개월 안에 마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림건설은 2011년도 기준 도급순위 57위의 업체로 2008년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이 겹치며 부실화돼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우림건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930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계속되는 불황으로 결국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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