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버 열람 작업을 통해 수사를 하려 했으나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단의 입회 거부로 중단됐었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수사와 관계없는 자료를 열람하려 한다며 지난 8일부터 변호인단 입회를 거부해왔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20분부터 경찰관 1명과 민간인 전문가 1명을 입회시킨 가운데 서버 자료 열람ㆍ추출 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 입회는 그동안 배려 차원에서 허용해왔을 뿐 수사상 법률적 요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당원 명부가 포함된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당탄압공동변호인단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이나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수사에 당원 명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선거인ㆍ투표인 명부 대조를 통해 충분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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