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 미만 오토바이 관할 자치구에 사용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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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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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에는 관할 자치구에 사용 신고를 해야한다.

이달 말까지 스쿠터와 같은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주소지가 등록된 자치구청에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고 서울시가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 미만의 이륜 자동차이며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반면 이번 조치에 따라 내달부터 50㏄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형사 입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시에서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인감증명 대신 신분증 사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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