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시는 민생침해사범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다단계·방문 판매업체의 불법영업 행위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9일까지 다단계 판매업체 10곳, 방문 판매업체 250곳 등 총 26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자 등이 불법업체의 유혹에 빠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일제 점검에 나서게 됐다.
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준수 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와 홈페이지(seoul.go.kr/tearstop/)를 통해서도 피해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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