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한다.
토지 소유자 5분의1 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 할 수 있으며, 분할후 무료로 등기해 등기권리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해 준다.
특히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붙어 있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도 이번 특례법 적용으로 단독 필지에 등기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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