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노인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55점에서 53점으로 낮췄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1등급), 상당부분(2등급), 부분적으로(3등급)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한다.
1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55점 이상 75점 미만이다.
올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2만5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요양 서비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29만명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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