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쯔이 ‘허위보도 명예훼손’ 언론사에 소송 제기

아주경제 정연두 기자= 장쯔이는 자신에 대한 허위보도를 한 신문사 핑궈르바오(蘋果日報)와 이저우칸(壹周刊)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펑황왕(鳳凰網)이 11일 보도“했다.

장쯔이는 “핑궈르바오와 이저우칸이 ‘성상납, 출국금지, 조사’ 등 허위사실을 보도해 장쯔이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두 언론의 비방성이 담긴 보도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쯔이는 이에 홍콩의 유명 법률사무소 Haldanes의 바오용녠(鮑永年) 변호사를 고용해 사법처리 수속을 밟기로 했다.

또한 장쯔이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해당 신문사가 기본적인 신문보도의 원칙을 어기고 근거가 확실치 않은 정보를 배포했다며 이같은 혐의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장쯔이가 고용한 바오용녠은 명예훼손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유명 변호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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