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정비한 공정위, 카르텔 2순위 자진신고 "국물도 없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기존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한 위반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었으나 당장 이달 말부터 카르텔 2순위 자진신고(리니언시)자는 감경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2005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담합 등의 행위를 자진 신고한 1순위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 2순위는 50%, 3순위는 30%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개 사업자 중 담합사실을 먼저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만 과징금 100% 면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의 경우는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 신고한 2순위자에 대해서도 감경을 배제키로 했다.

이는 2개의 소수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해 적발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고의적인 기업결합 신고누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전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현행 과태료 750~2000만원에서 1500~40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사후 신고 위반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올랐다.

공정위 측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의 최고 150%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품질저하 등 소비자 피해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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