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SOC·개발사업·건축물에 경관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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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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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토경관 개선 추진… 지자체는 경관계획 수립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및 개발사업·건축물에 경관심의제가 도입되고 인구 1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경관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 경관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경관법 개정안을 이번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에게 서한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했다.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서한을 통해 “여수엑스포 개최,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등 위상에 맞도록 국토 품격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국토 경쟁력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경관 향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토경관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브랜드 경관관련 평가항목에서 우리나라는 50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이에 국토부는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및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 경관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설계공모를 활성화해 창의적 디자인을 유도하고 지역 건축자산 관리시스템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 중소도시 내 5개소를 선정해 도시·건축전문가를 지원하고 전문가의 재능기부 운동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에게는 지원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물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의 국토환경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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