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1조4천억 최대 규모…어떻게 했길래?

  • 환치기업자 A씨 신종 '환치기' 수법 동원…밀수부터 불법자금 등 원스톱 대행<br/>서울본부세관, 환전상, 무역업체, 환치기업자 등 불법 외환거래 조직 '일망타진'

서울본부세관 직원이 환전상, 무역업체, 환치기업자 등에서 압수한 '환치기' 불법 대금을 확인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동대문 일대 환치기업자 A(45세)씨는 대일본 무역업체를 모집하고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 조성 등 원스톱 대행의 이른바 신종 ‘환치기’ 수법을 동원해오다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세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출 대금을 외국인 운반책에게 반입시키고 사업자금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해왔다.

또 A씨와 결탁한 환전상 B(58세)씨는 전달받은 밀수출 대금을 불법적으로 환전하기 위해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더욱이 세관의 혐의거래 보고를 피하기 위해 보고 기준인 미화 5000달러 이하로 쪼개는 수법으로 불법 환전을 이용했다.

환전상은 일종의 금융기관으로서 환전자의 실명을 확인해 장부에 기장하고, 현금거래나 수상한 거래는 관계당국에 혐의거래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

제보를 받고 주범인 A씨를 미행한 세관은 무려 1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일삼은 환전상, 무역업체, 환치기업자 등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1조 4000억의 불법외환거래 일당 10명을 적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인 현금 운반책 2명은 지명 수배 중이다.

환치기업자 A씨 등 일당은 2007년부터 5년간 일본에 의류 등을 밀수출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국내로 밀반입해 환전상을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외환거래와 탈세를 주도했다.

이를 통해 5년간 거둬들인 불법 금액은 1조 4000억원이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세관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치기업자 주범 A씨와 환전상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일본인 현금 운반책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공항을 통해 입국한 Y씨는 환치기업자 A씨에게 여행가방 2개를 전달했다. 세관이 A씨를 미행,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전달받은 여행 가방에서 밀수출 대금 3억 2000만엔(한화 47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세관은 A씨에게 압수한 현금 및 서류 조사를 바탕으로 ‘밀수출-현금반입-불법환전-비자금조성‘ 등을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불법거래를 의뢰한 130여개 대일본 무역업체를 확인, 39억원의 부당 이득 등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했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다른 신종 수법으로 주범 A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며 “불법 거래를 의뢰한 130여개 무역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환치기’ 등 국제금융범죄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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