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 확대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18세 미만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던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18세 미만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6월 현재까지 18세 미만의 신청이 저조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 사업’은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부담하였던 급여부분 10~15%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민선5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하여 2012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다.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최고 월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인해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서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