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간행물은 국내 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사전 심의 대신 사후 심의를 하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유해 간행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또 간행물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해당 출판사 또는 저자가 부당하게 구입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업결합(M&A) 미신고시 과태료를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이 12∼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가격을 밀약한 2개 사업자 중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업체에만 과징금 100% 면제 혜택을 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자에게만 현행대로 100% 과징금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