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제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 한국공법학회 홍준형 회장 등 국내외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 법제기관 대표자로는 6개국 법무장관(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과 5개국 법무차관(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실무자급 4개국(미얀마, 오만, 요르단, 태국), 주한 아시아대사관 직원, 주한 외국인 등 총 200명 이상이 참석한다.
이번 법제포럼의 주요 내용은 크게 외국 법제기관 대표, 주한 대사관 연락관, 주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분과회의(Main sessions)와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주제별 분과회의(Thematical sessions)로 구분된다.
분과회의는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27일(1일차)에는 경제 공동 발전과 법제교류에 관하여 경제발전 법제 및 기업 법제 등이, 28일(2일차)에는 사회 공동 발전과 법제교류에 관하여 입법참여 법제 및 외국인 교류ㆍ협력 법제 등이 논의된다.
주제별 분과회의에서는 농촌근대화 법제, 입법평가 법제, 중소기업 육성 법제, 토지ㆍ건설 법제, 재난방지 법제, 남북 법제, 녹색성장 법제, 자치법규 법제, 한국공법학회 의제 등이, 또한 녹색성장 법제, 토지ㆍ건설 법제, 남북 법제, 입법선진화 포럼, 국제조세 법제, 한국공법학회 의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제처장은 “아시아법제포럼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법제도 선진화를 함께 이룩함으로써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법치주의 발전 등 아시아의 발전과 아시아 시대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아시아법제포럼을 아시아국가 간 법제정보의 교류ㆍ협력 허브로 육성하고 제3회 아시아법제포럼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순회 개최함으로써 아시아국가 간 법제 분야 국제회의체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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