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다.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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