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하이 스캔들 전 영사 강등 처분 취소하라" 판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외교관들이 중국 여성 덩신밍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의 주인공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외교통상부 주 상하이 총영사관 소속이었던 K 전 영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상당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이 의원면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며 “김 전 영사의 잘못으로 인해 영사관 및 대외공관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해도 비위 정도에 비해 강등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덩씨를 사이에 두고 동료 영사와 물의를 일으켰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품위유지의무와 관계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덩씨의 부탁으로 상하이 정부 관료의 자녀에게 비자를 조기 발급해 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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