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5)군과 조모(16)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금은방 강화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금반지와 골드바 등 59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내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금은방 귀금속을 훔칠 것을 공모, 미리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인적인 드문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확인결과 이들이 범행당시 유리에 상처를 입은 채 도주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혈흔을 따라 도주로를 수색, 근처 원룸 옥상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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