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ㆍ공갈)로 A(15ㆍ무직)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출해 지내는 A양은 지난 2월 말부터 1개월여 동안 B양 등 또래 친구 3명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1회에 10여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B양 등에게 성매매로 받은 돈을 달라고 협박해 1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성매매 한 남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아이디를 추적,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A양의 지시에 의해 성매매를 한 B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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