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3일 경남 함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박 개장)로 이모(3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농촌지역의 빈 사무실과 다방 등을 빌려 도박장으로 제공했으며 판 돈의 일부를 받아 모두 2억6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제공된 장소에서 도박한 혐의로 15명을 불고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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