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서비스는 총 7건으로 ‘다문화가족’ 콘텐츠는 영어와 베트남어, ‘외국인유학생’ 콘텐츠는 중국어, ‘출입국 검역’ 콘텐츠는 중국어와 일본어, ‘여성근로자 보호’ 콘텐츠는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제공된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206건의 생활분야별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결혼이민자’, ‘외국인 투자자’ 등의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의 언어로 제공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다국어 서비스의 확대는 지난해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 아시아 각국이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제처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포럼을 개최해 아시아 국가들 간 법제교류와 협력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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