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로 하루 8시간 써도 전기료 896원?..50만원 요금폭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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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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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우리홈쇼핑·미디어닥터·에코웰·무성 4개 사업자 시정명령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해당 광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고효율! 절약난방 단돈 896원이면 OK’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과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장경화)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 상품인 전기난로를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으로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점만 강조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그러나 실상은 누진으로 인한 전력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다. 롯데홈쇼핑은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현하는 등 부당 광고를 저질러왔다.

또한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3개 사업자의 경우도 2010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롯데홈쇼핑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이용해 누진 요금 사실을 숨기고 광고했다.

현재 전체 가구의 85.3%가 누진 2~6단계를 적용받고 있다. 누진 1단계의 전력 요금은 56.2원/KW로 독거노인 등 14.7% 가구만 해당되며 대부분 누진 6단계(656.2원/KW)가 많아 요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실제 해당 전기난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평소 3만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에서 50만원 돈이 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왔다.

김관주 서울사무소 소비자 과장은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 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며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난로가 전기요금이 저렴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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