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환수해 FTA 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시킨 뒤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역이익을 내는 산업과 그 규모를 파악해 이익금의 환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역이익의 규모와 대상을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금 운용기간을 '7년간 1조2000억원'에서 '15년간 3조원' 규모로 확대토록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FTA로 이익을 보는 국민이 있다면 FTA로 피해를 보고 생업을 포기하는 농어민과 축산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익을 보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쪽을 위해 베풀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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