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은행, 이란·쿠바에 불법 송금 혐의로 6억달러 벌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13 17: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네덜란드의 ING은행이 미국의 제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6억달러의 벌금을 낸다.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연방검사는 12일 ING은행이 쿠바와 이란 고객을 위해 미국 은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불법 송금 혐의로 6억1900만달러(약 7230억원)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관련 제재를 위반한 벌금으로 최대액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ING은행의 지난 2002년~2007년 ING은행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여러건의 민ㆍ형사 조사는 해소된다.

ING은행은 대기업 등에 규모가 큰 금융을 제공하는 도매금융 부문에서 미국 은행을 통해 16억달러에 달하는 돈을 불법으로 송금했었다. 이에 국제비상경권법과 적성국교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