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한국대사관, 건물임차 사기당해…1억2000만원 피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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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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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주인도 한국대사관이 건물임차 사기를 당했다.

13일 연합통신에 따르면 대사관은 인도 수도 뉴델리에 문화원을 열려고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사기를 당해 570만루피(약 1억2000만원)를 날릴 처지에 놓였다.

대사관은 뉴델리 시내 4층짜리 건물주인 A씨와 지난해 12월 임차계약을 맺으면서 57만 루피를 수표로 결제했으나 이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임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계약하기 전에 서류상 건물이 임차돼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계약했으나 계약 후 전화를 개설하려던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사람과 임차계약을 하고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약을 파기한 뒤 A씨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결국 지난달 말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인도 지방대 의대교수인 A씨가 당초 이중계약이란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면서 “대금 회수에 힘쓰는 한편 올해 안으로 문화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다른 건물을 빌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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