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의 2항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범인이 밝혀지지 못한 채 미궁 속에서 빠져버리면서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살인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개정안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997년 이후 일어난 모든 살인범죄에 대해 기존 공소시효인 15년이 성립되지 않아 언제든 범인이 잡힐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 대다수 지역과 일본 및 독일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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