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 100여명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

대상자는 부동산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700만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78억원이며, 170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시는 공매 대상자들에게 사전예고 기간(2012.5.15.~2012.6.2.)을 거쳐 지난 13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공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 결정될 경우, 체납세액을 완납하더라도 부동산 공매를 취소할 수 없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선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체납 세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앞으로도 공매 가능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매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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