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리볼빙서비스 피해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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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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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14일 ‘카드사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첫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리볼빙서비스는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잔여 결제대금을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며 상환할 수 있는 연장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시 결제금액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지만, 현금서비스 등 이용내용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26.8%의 수수료가 적용돼 채무증가의 위험이 있다.

금소처는 신용카드 이용고객의 리볼빙서비스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 불충분 및 과도한 수수료 등 리볼빙서비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소처는 “카드회사가 리볼빙 약정 관련 안내내용 및 카드이용자의 동의사실을 녹취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가입 및 취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소처는 리볼빙서비스는 실질적인 대출임을 강조하고,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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