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은 일정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군복무자의 경우 2년간의 복무기간동안 이자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대학생들이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대출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의 경우 병역이 면제된 학생에 비해 군복무로 학업과 취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시점도 밀려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