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케이엔디티앤아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케이엔디티앤아이는 14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을 했음을 밝혔다.

해지목적은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고 해지기관은 현대 증권이다. 해지 전 계약금액은 10억원이고 계약기간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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