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볼빙서비스 민원 급증, 이용시 주의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14 16: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리볼빙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리볼빙서비스는 카드 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카드사의 설명 부족과 과도한 수수료 청구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볼빙서비스는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히 결제해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상태가 악화하면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수시로 신용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리볼빙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