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선장은 지난해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되어 폭행과 총격을 당하면서도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소말리아로의 압송시간을 지연시켜 해군이 최적기에 구출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21명의 선원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점이 심사과정에서 높이 평가됐다.
의상자 인정을 계기로 석 선장은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의 병원비(본인부담금 부분)는 물론 앞으로의 부상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석 선장 외에도 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활동중 큰 파도에 휘말린 피서객을 구조하려고 제트스키(구조선)을 띄우다가 부상당한 이한규씨(당시 42세) 등 총 3명을 의사상자(의사자 1명, 의상자 2명)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의사상자 증이 발급되며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의사상자 등 예우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국립공원이나 고궁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