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송실무 교육으로 승소율을 높인다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지난 1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2년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의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과 각종 행정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 황선익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검찰청 김성일, 이형훈 법무관을 강사로 나서 소송일반과 소송흐름 및 단계별 소송수행 절차, 유형별 서면작성 사례,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등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위주로 강의를 진행됐다.

송돈용 법무감사팀장은 “최근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해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소송대응 능력 향상으로 승소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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