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원장 등 A병원 관계자 3명은 C씨 등이 자신의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치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C씨는 지난 2010년 1월에 3주간 A병원에 입원치료한 것처럼 속여 D생명보험으로 4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가짜 환자들은 가입한 보험사들에 입원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8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