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은 한국 국적을 얻고 5년 이상 고국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여성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고향방문신청서와 국적취득확인서 등을 갖춰 가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0707-510-587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결혼이민여성 10명을 선발, 고국 왕복항공료와 여권·비자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가평군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출신 결혼이민여성 360여명의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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