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檢, 압수물품 이례적 전량반환… 불법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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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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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수사 중단" 비판…순천지청 "왜곡된 보도자료 유포 유감"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전날 압수해 간 사무실(CN커뮤니케이션즈) 물품 257점 전량을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구잡이 압수수색도 이례적이지만 만 24시간도 되지 않아 압수 물품 전량에 대한 반납은 더욱 이례적”이라며 “이로써 무리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 불법성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특정 개인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고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전조”라며 “검찰 지휘부는 본인을 포함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을 상대로 한 일체의 정치탄압,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 관계자는 “‘스마트 수사’의 취지에 따라 압수한 물품을 전량 복사한 뒤 원본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반환 통보를 했다”며 “이 의원측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런 취지를 설명했는데도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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