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1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계속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했다.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81년 6월 민주화 운동과 노동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해 활동해 오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법원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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