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가 내달 1일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용 차량용 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것.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라는 것과 단속구역임을 미리 알려주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성남시·수정·중원·분당구청 홈페이지나 각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을 통해 차량번호와 이름, 휴대폰번호 등을 등록·신청하면 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렌트카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차량은 신청자의 재직증명서를 개인정보사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1인당 1대만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더욱 편리한 교통편의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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