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카고, ‘마리화나 소지자’처벌 완화 추진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미국 시카고 언론은 15일 시카고시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체포 대신 완화된 벌금을 물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카고 현행 법상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면 분량에 상관없이 최대 6개월간의 징역과 1500달러(한화 약 17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만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마리화나 15g 이하 소지자에 한해 체포없이 500달러(한화 약 58만원)의 벌금만 물리는 입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지난 해 가을 시카고 시의회에 이 법안을 처음 소개한 대니 솔리스 의원은 “이를 통해 시카고 시는 연간 700만달러(한화 약 82억원)를 모을 수 있고 경찰 및 법원 인력과 방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솔리스 의원은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 인력을 경범죄 단속과 처벌, 서류작업 등에 투입하는 대신 주택가 치안 유지와 실제 위험이 따르는 범죄 단속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카고 지역 일부 관계자들은 “경찰인력을 아끼고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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