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드타이어는 타이어에 작은 스파이크를 달아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도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타이어 표면에 금속 핀을 부착하는 스터드 타이어는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상태로 수출, 현지 판매점에서 금속핀을 재부착해 공급하게 된다.
스터드 타이어는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EU의‘에너지효율 라벨링’,‘타이어 형식승인’ 제외 대상이지만,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스터드 타이어는 핀이 없다는 이유로 EU 측이 일반 타이어로 분류해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기표원 무역기술장벽(TBT) 중앙사무국은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 지난 4월 한-EU FTA에 따른 협의 등 수차례 대응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EU의 타이어 규제 적용이 수입업체를 차별하는 형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리 타이어 수출업계에 무역기술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EU 측에 제기했다.
결국 기표원은 지난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 핀이 부착돼 있지 않은 스터드 타이어도 에너지효율 라벨링의 예외 대상이 된다는 EU의 의견을 받아냈다.
기표원 관계자는 "기표원 TBT 중앙사무국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제를 해소, 인도 타이어 인증제도 대응 등 외국의 규제에 대해 우리 업계를 대신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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