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검사본부는 LMO 관상어가 현재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수출국의 관리 미흡 등으로 국내에 일부 혼입·유입될 것을 우려해 오는 18일부터 이에 대한 국경검사 및 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 주요 관상어 판매 기업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형광 유전자 등을 어류에 삽입, 새로운 빛깔을 가지는 LMO 관상어를 지속 개발·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의 타이콩사는 형광송사리 3개 품목 및 형광제브라피쉬 6개 품목을, 미국의 요크타운사는 형광제브라피쉬 4개 품목을 자국 및 일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판매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는 제브라피쉬 및 송사리 수입 시 매건 LMO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LMO 검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LED 램프 사용을 검토, 현장에서 활용함과 동시에 국내 유통 개연성이 높은 소규모 관상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관심이 덜했던 통신판매업소에 대해서도 LMO 관상어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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