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은 지난 10년간 공정위 고발조치가 미비한데다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경고조치 등에만 머물러, 직무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이번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사건 조사가 이번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담합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고발’을 공정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고, 그와 같은 고발은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인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공소기각 판결로 선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다.
김재원 의원은 “2006년부터 2010년가지 5년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이상 조치한 건수는 1766건인데 이 중 고발건은 30건(1.7%)에 불과하다”며 “4대강 입찰 담합 건과 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비자나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위법행위에 등을 매우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거나 혹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한 피해당사자가 소송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의 구제를 신속·용이하게 하고, 공정위와 검찰 간의 협력을 강화키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는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민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속고발권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소·고발이 남용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폐지보다는 일부 보완이나 ‘전속고발권제도 일부폐지’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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