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중개행위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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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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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경기도는 지난 14일 화성 시화호 주변 등 개발 지역 내 34개 컨설팅업소에서의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중개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성지역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소 1곳과 유사명칭을 사용한 4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안산에서는 유사명칭 업소 2곳이 단속됐다. 도는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업소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사법기관 고발 및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사명칭사용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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