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소 1곳과 유사명칭을 사용한 4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안산에서는 유사명칭 업소 2곳이 단속됐다. 도는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업소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사법기관 고발 및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사명칭사용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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