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대표전화번호는 1899-2112번으로 일반전화 이용 시 발신지 관할 업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또 휴대전화 이용 시에는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 입력 후 바로 연결 가능하다.
그동안 사용해왔던 원산지 전화번호는 수산물안전부, 각 지역본부와 사무소 등 17개 기관 26개 전화번호가 모두 안내돼 민원인의 접근에 불편함이 있었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표전화번호 개통으로 정책고객의 접근 용이성과 신속하고 성실한 민원에 응대하는 민원행정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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