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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곳 중 1곳, 수습기간 후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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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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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수습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채용 시 수습기간이 있는 기업 4곳 중 1곳은 수습 종료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www.saramin.co.kr)이 기업 276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수습기간’을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4.4%가 ‘채용 후 수습기간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 이들 기업 중 27.5%는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수습기간 후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는 직원의 유형은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이 65.6%(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직원’(50%),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원’(42.2%), ‘근무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35.9%),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32.8%),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직원’(29.7%), ‘직무에 태만한 직원’(29.7%)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채용 수습기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신입사원의 경우 98.7%가 수습기간을 활용했지만, 경력은 그 절반 수준인 47.2%로 차이를 보였다.

수습 근무기간은 평균 3개월이었고, 급여는 정식 채용 시의 평균 86%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분야별로는 ‘영업·영업관리’(37.3%,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재무·회계’가 35.2%로 바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인사·총무’(31.8%), ‘제조·생산’(27.9%), ‘경영기획·전략’(26.6%), ‘구매·자재’(24.5%), ‘연구개발’(24.5%), ‘IT·정보통신’(22.3%) 등의 순이었다.

정규직 채용 전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로는 ‘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51.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외에도 ‘업무 능력 검증 후 채용하기 위해서’(49.4%), ‘직무 교육에 필요한 기간이라서’(40.8%), ‘입사 의지를 보기 위해서’(23.2%), ‘조기 퇴사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22.3%),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21.5%) 등의 답변이 있었다.

실제로 수습기간 두는 기업들 중 85.8%는 수습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수습기간 중 업무자세와 태도는 최종 입사여부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자신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인 만큼 매사에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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