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상습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받게된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며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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