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가짜경우 판 주유소 업주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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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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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8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A씨 등 주유소 업주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지난 3월과 5월부터 경주 등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경유에 등류를 혼합해 정상 경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각각 9700ℓ, 3200ℓ의 가짜 경유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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