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8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그 자체가 부동산 정책의 목적·목표가 되는 제도가 아니라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인근 지역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에까지 전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침체에도 계속 적용돼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4개)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 후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취득세 감면 등은 검토되지 않았나.
▲지난 5.10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여러 가지 검토했으나, DTI는 가계부채를 어렵게 만들고, 취득세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이 고민돼 당분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는데, 국회 통과 여부는.
▲18대 국회는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으로, 민영택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전용 85㎡ 이하에만 적용토록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한 개정안이었다. 이번에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준안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놔 18대 당시 때보다 위험성을 보완한 진일보한 내용이어서 국회 통과도 쉬울 것으로 본다. 국회에서도 설명을 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예외 적용하는 3가지 요소는 어떤 내용인가.
▲분양가 상한제가 반드시 지켜야할 제도는 아니다. 새로 분양한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때 그걸 방지하는 하나의 도구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지금 같이 시장 침체기에 분양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없어도 될 것으로 본다. 법률에 정해 경직적으로 운용하기 보다는 행정부에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예외 3가지 요소의 경우 특정 지역 분양가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으면 투기 우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분양가상한제도 같이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지역 분양가가 너무 올라 다른 지역 영향이 우려되면 지자체정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일부 단지에 이미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은.
▲현재 3개 지역에 부과돼 있으며 그중 한 개는 납부를 완료. 1가구당 부과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재정부와 협의가 있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 배제돼있지만 영구 폐지하겠다는 것이 법률 개정사항. 재정부가 맡고 있는 양도세 부분은 현재 정부 내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주택정책을 종합하자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급등과 침체를 되풀이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와 달리 오를 땐 많이 오르고 침체될 땐 많이 침체된다. 2007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던 시절에는 많은 제한을 뒀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규제까지 풀게되면 그동안 시장 침체 과정에서 과거 급등기 적용했던 규제는 대부분 다 해제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실효가 있을까.
▲시장이 어려우니 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가격보다 낮게 공급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보다 높게 책정해도 이상이 없을 수도 있도. 분양상한제 적용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심한 상황이다. 바꿔말하면 행정력 낭비, 주택 품질 저하 등을 감안하면서까지 법안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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