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어컨 켠채 문열고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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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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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1회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본청과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 사업소 등에서 여름철(7월1일∼9월21일) 에너지 사용량을 작년보다 10%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냉방 가동 온도는 민간보다 2도 높은 28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14시∼14시40분, 15시∼15시30분, 16시∼16시30분)에는 냉방기를 일제 끄도록 했다. 단, 토·일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한다.

아울러 전 기관에 과별로 1명씩 지정된 ‘에너지 지킴이’의 역할을 강화해 점심시간 소등과 냉방온도 및 조명등 수시 점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등 숨은 낭비 전력까지 찾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으려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민간시설에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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