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이륜차 교통법류 위반행위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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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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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 광명경찰서가 이륜차 교통법류 위반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여타 사고와 달리 중상이나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경미한 법규 위반 운전자 및 생계형 운전자 중 희망자에게는 통고처분 대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또 위반 배달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륜차 운행 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보도 주행시 보행자의 입장을 고려한 안전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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