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경찰서) |
이는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여타 사고와 달리 중상이나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경미한 법규 위반 운전자 및 생계형 운전자 중 희망자에게는 통고처분 대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또 위반 배달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륜차 운행 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보도 주행시 보행자의 입장을 고려한 안전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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