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 보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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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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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의 예금계약 성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부외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외예금은 한주저축은행의 전산 원장 등에 등록되지 않고 횡령된 예금으로, 총 165억원(374명)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이달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이에 대한 가지급금(2000만원 이내)을 지급할 계획이다. 잔여 예금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동일 시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는 다만,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가입된 일부 부외예금(30억원, 78명)의 경우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이를 예금자가 추가 제출할 경우 보호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문 및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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